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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1218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5.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이다.

나. 원고는 2012. 6. 1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총 5억 2,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2. 6. 11.부터 2012. 9. 11.까지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경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원고는 2012. 10. 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 객실 벽면의 누수, 하늘창을 열었을 때 물이 객실로 떨어지는 하자 및 욕실 곳곳에 물이 떨어지는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단열공사 하자 여부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리모델링 공사계약에는 당연히 단열시공이 포함되고, 원고가 2008년경 피고들에게 의뢰한 대구 달서구 G 소재 H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단열공사를 실시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도 묵시적으로 단열시공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이러한 단열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내부 인테리어 등을 수리하는 리모델링 공사인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들이 공사 견적서 상의 내용에 대하여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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