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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16 2014고합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C시장 D정당 예비후보이고, E은 당시 같은 당 C시장 예비후보(현 C시장 당선자)로 경쟁 후보, F, G은 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무등록 선거운동원이다.

피고인은 F, G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경쟁후보인 E(현 D정당 C시장 당선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의 과거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하였다.

F는 2014. 2. 20.경 또는 2014. 2. 21.경 H 3층에 있는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은 70년대 중반 I동사무소 복지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생계보조금 다액을 횡령하여 파면이 불가피 하자 사직하였던 자로, 청렴공무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선량한 시민의 표를 얻어 민선 C시장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며 C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라는 허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을 게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계보조금 횡령이 아닌 긴급구호 양곡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를 한 사실 등이 문제되어 J동장 K이 사직을 하였을 뿐, E은 생계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긴급구호 양곡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어떠한 비위 사실이 없었다.

F는 2014. 2. 21. 또는 2014. 2. 22.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문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언론과 당에 알리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

F는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G에게 이 사건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후 언론사 등에 팩스 송출하라고 지시하여, G은 2014. 2. 24. 14:5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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