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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8고합2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연맹 C지회장이다.

1.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경선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D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8. 5. 1. F에 있는 E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E과 함께 새로운 C를 만들어 갑시다. (중략) 우리가 촛불 정국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차기 시장은 어느 때보다 개혁적 의지와 신념, 철학을 가진 시장이 필요합니다.(중략) 그런 면에서 E 후보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2018. 5. 1. E C시장 예비후보지지 613인 C시민”이라는 내용의 E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C시 선거인명부에 없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171명 별지 1 명단 69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 기재 “H”은 “I”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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