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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2 2014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4. 6. 4.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동해시장 F정당 예비후보이고, G은 당시 F정당 동해시장 예비후보로서 E의 경쟁자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E의 당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무등록 선거운동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순차 공모하여 위 E의 경쟁후보인 위 G이 동해시장 F정당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G의 과거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2. 20.경 또는 2014. 2. 21.경 동해시 H 3층에 있는 위 E의 선거사무소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은 70년대 중반 동해시 송정동사무소 I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생계보조금 다액을 횡령하여 파면이 불가피 하자 사직하였던 자로, 청렴공무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선량한 시민의 표를 얻어 민선 동해시장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며 동해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라는 허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을 게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계보조금 횡령이 아닌 긴급구호 양곡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를 한 사실 등이 문제되어 J이 사직을 하였을 뿐, G은 생계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긴급구호 양곡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어떠한 비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후 언론사 등에 팩스로 송출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2014. 2. 24. 14:52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문서를 동해시청과 강원 도청 기자실, 국회사무처,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등 5개소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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