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언론사에 배포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선거캠프의 홍보팀장이었는데, 2014. 5. 24. 08:25경 및 같은 날 08:36경에 전남 E빌딩 4층 D 후보자 선거사무실 내에서 그곳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후보, G 후보 매수 시도’라는 제목 아래 C군수 후보자였던 F이 2014. 3. 말경 G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각종 이권과 자리 등 특혜를 보장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23개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후보는 G 후보를 매수 시도한 적이 없었고,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