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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09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6. 16. 개최된 문화행사에 참가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집회는 평화적인 걷기 행사에 불과함에도 경찰들이 보도를 점거하면서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도로를 통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16. 13:00경부터 서울 여의도공원내에서 개최된 미신고집회인 쌍용자동차 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걷기 행사’에 참가하였는데, 참석자들은 경찰의 자진해산요청과 해산명령을 듣고도 손수건을 얼굴에 두른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엘지 빌딩 앞 도로와 마포구 공덕역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이 4개 차로 등을 점거하고 뛰어가며 행진시위를 벌인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차로 점거 및 행진시위로 교통량이 빈번한 공소사실 기재 각 도로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있었고, 그로 인해 버스, 승용차 등 많은 차량들이 회차하여 다른 방향으로 갔으며, 차량 운전자 등 다수의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교통정체, 소음, 매출감소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집회에 참가한 이들의 행동이 사전에 공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여 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 그들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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