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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노328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2011. 11. 22. 한 미 FTA 반대 집회 관련 검사가 제출한 채 증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2011. 11. 22. 21:42 경 일시적으로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서울 중구 명동 눈 스퀘어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성모 사거리에서 을지로 2 가까지 왕복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검사는 교통 방해가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하였음을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2011. 11. 26. 한 미 FTA 반대 집회 관련 검사가 제출한 채 증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2011. 11. 26. 19:58 경 일시적으로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사거리 왕복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검사는 교통 방해가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하였음을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2011. 12. 10. 한 미 FTA 반대 집회 관련 검사가 제출한 채 증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2011. 12. 10. 20:54 경 일시적으로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 광장 소라탑 남측 인도에서 개최된 한미 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 1 가에 있는 을 지로 입구 역 부근 왕복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검사는 교통 방해가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하였음을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다.

라) 2012. 6. 16. 쌍용 차 대책위 등 걷기 집회 관련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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