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및 서울 중구 서울광장 등에서 C 등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걷기 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부터 16:24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충정로역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의주로터리 부근까지 행진함에 있어 진행방향 2개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집회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사실 사본의 기재
1. 각 통신자료통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의 기재
1. 채증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걷기 대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행진하다
보니 인도를 넘어 차도로 가게 된 것이어서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교통방해에 대한 공모를 한 적도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오후시간 대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행진한 점, 당시 인도를 넘어 부득이 차도를 행진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