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노2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10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투자대상 사업계획의 현실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처음부터 부족하였고,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기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600만 원 미만의 피해금액만 남기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