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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실제 취득한 이득도 적은 점, 비정상적인 투자 방식으로 고수익을 얻고자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대한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을 엄벌함으로써 향후 선량한 피해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고수익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24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마케팅 플랜에 따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인 점, 피고인이 회사 내 그룹장으로서 직접 담당하던 그룹의 피해금액은 9,200여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300여만 원 정도인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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