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부산 사하구 C 소재 ‘D’에서 고철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주가 조선소에 선박의 도색작업을 맡길 때, 선주가 도색에 필요한 선박용 도료를 구입하여 조선소에 제공하여 주고, 위 도색작업 후 남은 선박용 도료를 그 소유자인 선주에게 반납되어야 함에도 조선소 인부들이 선주들 소유의 선박용 도료를 몰래 훔쳐와 판매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2009. 4. 1.경 위 ‘D’에서, E조선소 인부인 F 등이 E조선소에서 도색작업을 하고 남은 선박용 도료를 선주들로부터 훔친 것으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장물인 선박용 도료 AF(1차 도료) 4개, AC(2차 도료) 6개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을 4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경까지 총 2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장물인 선박용 도료 3,948개를 174,871,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장부, 매입매출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고의범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