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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11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1. 1. 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공업용, 선박용 등 도료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1. 1. 3경부터 1997.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해자 회사의 도료를 판매하는 대리점인 H상사, I도장, J도장 등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선박용 도료를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만 한다)에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진중공업 하청업체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도료를 빼내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빼낸 도료를 덤핑으로 싸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이를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2.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선박용 도료 200말(시가 13,400,000원)을 마치 한진중공업에 납품하는 것처럼 출고지시서를 만들어 보고한 뒤, 이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물건을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선박용 도료를 임의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시가 2,248,788,000원(1말 당 67,000원×33,564말)의 선박용 도료 총 33,564말을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한진중공업외 출고현황, 인수증 155매, 출고지시서 10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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