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품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피고는 2013. 12.경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도료 중 남은 것을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중량 미달 등의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를 반품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는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의 보관 요청에 피고는 남은 도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반품 요청에 응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의 현장직원인 D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반납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이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반납증(갑 제1호증의 2)에는 반납 품명, 규격, 수량 및 반납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현장직원이 위 반납증의 내용을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