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선소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면서 선주 및 회사관계 등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선박용 도료인 AF(2차 도료) 28개 2,240,000원 상당을 몰래 빼내 작업장에 숨겨 놓았다가 빼내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 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고물상에서 위 D이 작업장으로부터 절취한 선박용 도료를 페인트공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선박용 도료인 AF(2차 도료) 7개를 63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박용 도료 103개 합계 5,17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매입매출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