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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7 2014구합65431
서면사과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5. 20. 원고 A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처분 및 원고 D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H은 2013학년도에 G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G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5. 12. 원고 A 및 D를 비롯하여 6명의 학생이 H에게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원고 D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0.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원고 D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경찰공무원은 제척기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법이 있다.

(다) 원고들은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2)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실체적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규범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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