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11. 4. 18:30경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말산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 C(여, 12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겨드랑이 밑 옆구리 부분을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에게 “씨발, 죽여뿔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하였을 뿐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