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8. 14:00경 경남 합천군 D 피고인이 체육교사로 근무한 E고등학교 대강당 교사 사무실에서 제자인 피해자 F(여, 16세)이 G과 같이 쇼파에 앉아 카메라 사진을 보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지가 너무 짧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아래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래요’라고 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5.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5세)을 불러 들어오게 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거울 앞에 세워 점퍼를 벗도록 강요하여 복장 불량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불러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고 말하며 볼에 뽀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생상담일지(F) 9부, 학생상담일지(G) 7부 진술서
1. 각 고소장(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