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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29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호의 단서에 따른 안전방망 등의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없고, 안전관리자로서 사업장 순회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안전방망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계의 경우 작업장소는 작업발판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높이’란 '발바퀴 하단부터 작업발판까지의 높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이동식 비계는 2단 발판 구조로 되어 있고, 발바퀴 하단부터 상부 작업발판까지의 높이는 약 2.82m이므로(수사기록 제30쪽, 제34쪽) 비록 피해자가 상부 작업발판을 해체한 후 높이 2m 미만인 하부 작업발판의 해체작업 중에 추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계의 해체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안전대의 사용에 관해서는 같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점, ③ 그럼에도 이동식 비계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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