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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1 2013고정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고향선배인 피해자 C(남, 63세)과 만주족 여성인 피해자 D(여, 42세)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3. 15. 21: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C이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과 E을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을 잡아당겨 앞으로 끌어낸 다음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비용 등의 변제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E은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연이어 피고인은 E의 손을 잡으며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어깨를 1회 때리고, E은 거실을 나가다가 다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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