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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5가합8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8,690,778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중구 F에 있는 G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2) 원고 A은 H 이 사건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아 원고 C을 출산하였고, 원고 B 및 원고 D은 원고 A의 배우자 및 친모이다.

나. 원고 A의 분만 과정 원고 A은 H 14:3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20:03경 원고 C을 출산하였는데, 원고 A의 출산 전후 상태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은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표1] H 당시의 시각 원고 A의 상태 및 의료진의 처치 내용 14:30경 임신 39주 4일째인 원고 A은 진통이 있어 입원함 자궁경부 내진 결과 자궁경부숙화 80%, 자궁경부개대 4~5cm 15:00경 원고 A에게 무통주사 설명함 15:30경 태아 비자극 수축검사상 태아 심박수가 180~190회로 높게 측정됨 산소공급, 수액공급 및 정밀관찰 15:50경 원고 A의 체온이 37.8℃로 높게 측정됨 냉찜질, 항생제 투여 및 정밀관찰 16:10경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양수량 적당, 태아심박수 및 움직임 정상 16:30경 양막 파수, 산소 계속 공급 17:00경 태아 비자극 수축검사상 태아 심박수가 150~160회로 회복됨 원고 A에게 설명 후 자궁수축제 투여 17:30경 허리통증 호소함 17:40경 무통주사 투여 18:00경 무통주사 투여 후 허리통증 감소 지속적으로 태아 비자극 수축검사 18:30경 자궁수축제 증량 19:00경 자궁경부 거의 다 열림, 숙화 완료 산모에게 힘을 잘 주라고 격려함 19:30경 태아 머리 보임, 산류 관찰됨 흡입분만 시도하려 하였으나, 산류 있고, 질 입구가 좁아 흡입기가 들어가지 않아 실패함(피고와 같이 시도함) 19:45경 더 이상 분만 진행 없고, 원고 A도 통증 심하고 많이 힘들어 함 응급 제왕절개술 결정하고, 보호자에게 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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