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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02 2019누11190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2017. 6. 2. 산림청고시 제2017-58호)’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산지로 복구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임야는 구 농지법(2015. 7. 20. 법률 제13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농지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토지의 종류가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한 원고들의 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추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산림청고시 제3조는 "①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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