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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30 2012고정2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경기 여주군 C 임야 694㎡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면적, 전용 사유, 공유자가 문제가 된 부분까지 개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연금으로 생활하고 몸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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