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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3고정12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3.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미지급임금 27,375,800원, 연차휴가수당 3,108,866, 퇴직금 4,756,463원 등 합계 35,241,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서제출명령(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연인원’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 위 시행령의 규정은 2008. 6. 25. 신설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태적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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