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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2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서 ‘(주)P’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4.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등 합계 4,9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연번 1, 3, 4, 6, 7, 8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648,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2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서 ‘(주)P’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위 P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3. 11. 퇴직한 근로자 R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R의 임금 4,133,490원과 퇴직금 4,834,470원을 위 R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8 제외)와 같이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금 77,889,372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금 25,748,31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4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서 ‘(주)P’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2014.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합계 16,666,665원 및 퇴직금 4,821,9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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