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0:44경 서울 구로구 B빌라 앞길에서 시동이 켜져있는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차량이 빌라 입구를 막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경부터 21:50경까지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측정과정 영상확인),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