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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1 2017가단68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보령시 B 전 2,30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5, 57, 56, 55, 54, 48, 2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8.에 D 소유의 보령시 B 전 2,307㎡(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C 전 337㎡(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5.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0.경 종래 비포장 상태였던 제1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5, 57, 56, 55, 54, 48, 21, 20, 19,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68㎡, 같은 도면 표시 24 내지 27, 36 내지 40, 44,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40㎡ 및 제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1, 47, 46, 45, 24, 44, 52, 51, 50, 49, 48,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146㎡(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각 포장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도로로 제공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역시 피고 소유의 보령시 E 도로 241㎡ 중 별지2 도면 표시 2 내지 5, 13, 12, 11, 10, 9, 8,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1㎡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를 점유하며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도로 점유 여부에 대하여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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