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219326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91,203,492원과그중91,203,286원에대하여2012.12.28.부터2014.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