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5077089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13,279,982원과그중113,053,427원에대한 2014.3.6.부터2014. 10.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세림조경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