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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0718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99,371,520원과그중99,162,204원에대한 2012. 8. 2 5.부터2014.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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