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214772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47,971,314원과그중147,164,177원에대하여 2014.6.11.부터2014.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47,971,314원과그중147,164,177원에대하여 2014.6.11.부터2014. 12.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