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309151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은152,822,095원과그중100,000,000원에대하여2014.10.23.부터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은152,822,095원과그중100,000,000원에대하여2014.10.23.부터201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