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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309151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은152,822,095원과그중100,000,000원에대하여2014.10.23.부터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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