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9 2012고단303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G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973.82㎡ 규모의 H빌딩 건물주로서 위 건물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3층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임차인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2009. 2. 24.경 위 H빌딩에서, 건물주 A와 3층 점포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I’이라는 상호로 주점영업을 시작하면서 전 업주로부터 노후화된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에서 나온 냉장고(1992년도 생산, 제조사 미국 트루사, 모델명 GDM-33)를 승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냉장고 실사용자로서 냉장고의 사용방법, 설치상태, 사용환경, 사용시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하여 위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측에 수시로 무상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하거나, 노후화된 냉장고를 교체 요청하는 등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화재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후화된 위 냉장고를 약 3년간 24시간 가동하면서 일체의 점검도 받지 않았고, 냉장고 교체 요청도 하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2. 5. 27. 06:17경 부산 남구 H빌딩 3층 ‘I’ 주점 내에 설치된 위 냉장고의 형광등 및 컴프레셔 전원배선에서 절연피복 손상으로 절연파괴되어 발열 및 불꽃이 절연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되면서 위 건물 3층 내부 인테리어 등을 태우고, 계속하여 2층 소재 ‘J주점’, 4층 소재 ‘K’로 번지게 하여 지하 ‘L노래연습장’, 1층 ‘M식당’의 간판 일부 소실, 2층 J주점 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등 전소, 3층 ‘I’ 인테리어 등 전소, 4층 ‘K’ 인테리어 등이 일부 소실되는 등 피해액 약 187,711,1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