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구리시 F 토지 위에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8.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41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4층 조적 및 미장공사 등, 2층에서 4층 발코니 타일 및 창호공사, 화장실 칸막이공사 및 하수준공 등, 철근공사 등 합계 46,57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46,57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항목이 대부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완료하여야 하는 시공 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증인 G의 증언 및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2, 3,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주장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추가공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