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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44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구리시 F 토지 위에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8.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41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4층 조적 및 미장공사 등, 2층에서 4층 발코니 타일 및 창호공사, 화장실 칸막이공사 및 하수준공 등, 철근공사 등 합계 46,57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46,57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항목이 대부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완료하여야 하는 시공 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증인 G의 증언 및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2, 3,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주장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추가공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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