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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18 2016나107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추가 주장(별도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주장) 원고는 B과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과 별도로, 피고와 사이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2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

나. 판 단 갑 제6~9, 17~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관련 사건(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 사건인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5069 및 이 법원 2014나2049 청구이의 사건)에서, 그리고 이 사건 2016. 10. 19.자 준비서면 제출 전까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는 이 법원에 2016. 10. 1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도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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