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32]
1. 피고인은 2010. 10. 19.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4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아이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달라. 피고인의 동생 F가 춘천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매매할 예정이니 매매가 되는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F는 춘천시에 땅을 소유한 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F는 피고인의 실패한 사업에 보증을 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딸 명의의 예금계좌로 320만 원, 피고인의 조카 명의의 예금계좌로 8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 서초구 G 인근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이 편입을 위해 성악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레슨비로 사용할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주거지 차임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제1항과 같이 자력이 부족하여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7.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200만 원이 모자란다. 이를 빌려주면 내일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