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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31 2011고단5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화성시 C아파트 609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펜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부천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 실려 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펜션을 팔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22.경 F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2011.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만원을, 2011. 1. 24.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493만원을, 2011. 1. 31.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900만원을, 2011. 2. 10.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2011. 2. 16.경 F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93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D로부터 합계 5,093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자신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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