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3: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현관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 C(37세)의 얼굴에 부딪히게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그와 함께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위 엘리베이터가 위 건물 3층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를 그 복도로 끌어 내리고 그 층의 비상문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저 및 내벽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B건물 내 설치된 CCTV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내용이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