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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61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20:45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32 세) 과 함께 동거하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전날 말다툼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가라’ 고 하면서 싸움을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cm )를 꺼 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통을 향해 찌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위 팔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진료 소견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의지할 곳이 없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모욕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팔 부위 신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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