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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환청, 망상, 편집증 증상을 보이는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25. 08:03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 )를 가지고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전하는 E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차량을 가로막고 위 과도를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차문을 두드리고, 발로 승용차를 찼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5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54길 자양 현대 5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F( 여, 14세) 가 길을 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며 ‘ 안 찔리네

’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20 경 서울 광진구 G 아파트 503동 103호에 있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 H( 여, 34세) 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H 의의 등 부위를 콕콕 찌르는 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부엌에서 거실까지 칼을 들이밀며 밀어붙이면서 이빨로 피해자 H의 왼쪽 팔을 물어뜯고, 위 H가 부르는 소리에 달려 나온 H의 모친인 피해자 I( 여, 59세) 이 왼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손으로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위 과도로 피해자 I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스쳐 긁히게 한 후, 이빨로 피해자 I의 등 부위와 팔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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