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주류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주류를 유통하고 있는데 세금을 절약하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후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A),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75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