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마트’ 안에서 ‘E축산’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F’에서 수입산 축산물 3838.5kg(32,148,351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중 3,490.8kg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입산 축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E 정육’ 수입산 축산물 판매 금액 보고, 매입매출내역확인)
1. F 거래처원장 발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적발된 후 정육점을 폐업한 점,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