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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4. 03:30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있는 간절곶 공영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32세)와 직장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욕설로 문자를 보내느냐”며 따져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와 함께 타고 온 D SM3 차량을 타고 가려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며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에 앉은 채 시가 240,000원 상당의 전면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전“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위해 차량을 후진하여 운행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의 점)

1. 증인 C의 법정진술(운전자폭행의 점)

1. 피해차량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곳이 주차장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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