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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00:55경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손님 다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양아치 같은 새끼가 뭐라 하노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택시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발로 카드결제기를 차고 손으로 룸미러를 잡아당겨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폭력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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