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5. 9. 평택시 B에 있는 C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사실은 공사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공사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화성시 E에 있는 공장부지 약 600평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옹벽 공사를 2008. 5. 24.까지 완공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공사 계약금액 2,2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온라인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전화통화내용, 공사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