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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5나43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의 직원 C은 2014. 11. 13. 피고가 원고에게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3층 피부과의원 실내공사 중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6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C은 위 공사계약서 하단에 피고의 명판과 피고의 대표이사로 D의 직인을 찍었다.

나. 원고는 2014. 11. 23.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피고의 직원 C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적법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C에게 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권한이 없었다면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 또는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부과의원 실내공사는 C이 피부과의원 원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도급받은 공사이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C이 무단으로 피고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C이 2014. 11. 1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6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C이 그 하단에 피고의 명판과 피고의 대표이사로 D의 직인을 찍은 사실, 원고가 2014. 11. 23.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당시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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