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9. 19. 12:25 경 부산 서구 해돋이로 195번 길 4( 초장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백률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내역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첨부 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형기 종료 일 관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2 차례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중 한 차례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본 건 음주 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