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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7. 28. 부산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석방( 형기 종료 일 2017. 8. 19.)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0:1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정보 조회,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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