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04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1,1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14. 08:4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전자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운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지금 뭐 하는 거냐, 집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 한다” 등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5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