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1고정3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남편으로, 2020. 9. 6. 경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폰을 파손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변 상해 줘야 될 휴대폰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11:40 경 창원시 진해 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서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니는 전화를 왜 안 받는데”, “ 핸드폰 수리비가 얼만 데” 등의 말을 하면서 윽박질러 피해 자로부터 수회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각 수사보고( 순 번 10, 11, 12,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기도 하였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려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년 무렵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