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O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는 P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J은 Q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I은 R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H은 S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D은 T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G은 U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E은 주식회사 V 대표이사, 피고인 F는 W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은 X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27.경 구미시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과 같은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Z에게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0. 27.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구남부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과 같은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Z에게 하도급 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1. 26.경 대구 북구 AB빌딩 4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대구동부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항과 같은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Z에게 하도급 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3. 9.경 대구 수성구 AC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대구동부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과 같은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Z에게 하도급 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4. 8.경 대구남구AD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대구서부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항과 같은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